온/오프라인 발급 안내
인터넷 제증명 발급
의무기록 :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외래/입퇴원 : 확인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코로나 : 진료확인서 및 영문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외래환자
발급처 : 1층 서류발급창구
입원환자
발급처 : 1층 입퇴원창구
수령 시간
평일
09:00 ~ 17:30
점심시간
12:30 ~ 13:30
토요일
08:30 ~ 12:30
일요일/공휴일
휴진
증명서 발급 시 신분확인 안내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1.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의 경우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적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
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2.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환자 사망,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증명서 발급 절차
퇴원 수속 전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고 퇴원 수속 후 외래환자의 발급절차와 동일합니다.
입원환자 (보호자 및 제3자)의 경우도 제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수령과 동시 수납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 기본 5매까지 장당 1,000원, 추가 1매당 100원
대리처방 안내
의료법 제17조2(처방전)항에 의거 아래 대리처방 가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제한됩니다.
01
가능요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02
가능 보호자 범위
환자의 직계존속(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_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자녀, 손자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03
필수 지참 서류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예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대리처방확인서(만 14세 미만 예외)